국가 백신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입찰 가격을 미리 짜는 식의 짬짜미를 해 사업을 따낸 의약품 도매상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의 실질적 대표 A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입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5∼2019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백신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입찰 가격을 미리 짜고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를 비롯한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미리 낙찰받을 회사와 낙찰 금액을 정했다. 이후 다른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다. 이른바 ‘들러리’ 방식이다.
이런 수법으로 이 업체는 총 7차례 백신 납품 사업을 따냈다. 또 다른 업체들이 총 11차례 사업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들러리를 서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3~2018년 자신의 친척들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총 3억6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5~2017년에는 회삿돈 7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A씨는 2013년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3명에게 백신 거래처로 지정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총 13억여원에 달하는 금품과 차량 등도 제공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