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 박모씨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자사 홈페이지, 신문·잡지, 광고전단을 통해 안마의자가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지난 12일 대표 박씨도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