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합의부 관할이라 합의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형사22부는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그는 당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 검사장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소로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공판검사인 동시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을 오가게 됐다. 독직폭행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아직 진행 중이다. 향후 감찰 결과에 따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