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택배사업에 재도전한다. 지난해 8월 로켓배송 물량 증가로 외부 물량을 처리할 여력이 없다며 사업자 자격을 자진 반납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28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서비스는 지난 14일 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8월 국토부에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반납했었다. 로켓배송 물량이 급증하면서 외부 택배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규모를 키우면서 내부 물량 외에 외부 택배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운송사업자 자격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관계자는 “택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시설 등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다시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로 택배 등의 화물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얻어야만 한다. 택배사업자는 매년 자격 유지 심사를 받는데, 3자 물류(외부 업체 물량)를 얼마나 소화하는지가 심사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택배 사업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 3000㎡ 이상의 1개 시설을 포함한 3개소의 화물분류시설, 물류운송 전산망 구축, 택배 운송용 허가를 받은 100대 이상의 차량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쿠팡이 다시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택배 사업자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쿠팡이 택배사업자가 될 경우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사처럼 쿠팡 제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등 다른 기업과 계약을 맺고 제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쿠팡 측은 “국토부 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