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화폐 170억원대 사기 판매조직 일당 기소

입력 2020-10-28 15:19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 12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 상당을 가로챈 판매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태호)는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본부장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주한 한국판매 총책 등 2명은 추적 중이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중국 모 그룹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12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로부터 17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 등은 가상화폐 판매조직의 VIP 회원관리, 가상화폐 분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 그룹이 자산 500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능 전기차 생산능력을 갖춘 회사인 것처럼 홍보했고, 이 그룹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이 그룹은 유령회사이고, 홈페이지조차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총 46개 계좌에 대한 전면적인 추적작업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고소된 피해 사실 외에도 1200여명의 피해자가 17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가 소유한 6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기소 전에 추징보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다단계 범죄 등 서민생활침해 사범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