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김학의, 2심서 법정구속 “뇌물 일부 유죄”

입력 2020-10-28 14:53 수정 2020-10-28 15:05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뇌물 수수 혐의 일부가 인정돼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을 내렸다.

특히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당초 성접대 부분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모씨 사건 등에 개입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갖고 공평하게 직무 수행해야 하고 모범을 보일 위치에 이었음에도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고 이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과 변호인 측은 법정 구속 결정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은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과 재판부를 바라보다가 “병을 치료 한게 있다”고만 언급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