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형 “靑, 사건 당일 보고 공개해라” 청구

입력 2020-10-28 14:13 수정 2020-10-28 14:18

북한의 우리 공무원 이모(47)씨 사살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청와대를 상대로 28일 사건 발생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는 이날 정보공개 청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뒤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청와대가 국민 사망 전까지 보호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씨가 요청한 정보공개 요청 범위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의 보고와 청와대의 지시사항 관련 문건이다. 이씨는 청와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남북 간 통신망이 막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당시 북한과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방부가 북한과 통신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상소문’도 공개했다. 그는 상소문에서 “사고 당시의 풍향, 해수면 온도 등 해경의 발표 내용이 바뀌는 등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수사 주체를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서욱 국방부 장관도 말 바꾸기를 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저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남북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동생의 명예회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조사와 당국자 회담을 해 달라”는 내용도 호소문에 담았다고 밝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