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은행권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핀셋 규제로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핀셋이냐 전체냐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을 강화하는 방법은 40%를 30%로 낮추거나 시가 9억원 기준을 낮추거나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며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금융위가 DSR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DSR 강화 방안으로 3가지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가 DSR 하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유동성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하면서 나머지 방안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차주별 집값 초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 등으로 낮추거나 DSR 40% 적용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진 것이다.
일부에선 DSR이 차주 소득의 현금 흐름을 더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계산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DSR 하향 조정은 추후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졌을 때를 대비해 남겨둔 ‘최후의 카드’라는 예상도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