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감찰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7일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여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옵티머스가 공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은 뒤 부살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며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인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두고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적하며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하였으며 위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680억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