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 등으로 사회에 충격을 안겼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근황이 전해졌다. 옥중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아내를 앞세운 경영 지휘로 지난해에만 200억원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양진호 사건’을 처음 폭로했던 제보자 A씨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트라우마와 보복 우려에 시달리는 피해자·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와 최근 회사 운영 체계를 밝혔다. 그는 “2018년 11월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뒤 1년간 온갖 괴롭힘을 당하며 버텼지만 결국 지난 1월 해고됐다”며 “저뿐만 아니라 수사에 협조해 양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직원들은 전부 다 해고됐다”고 말했다. “제보자 대부분이 이사했고 개명을 준비하고 있다. 어디를 가든 항상 주변 차량 번호를 적거나 경계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양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옥중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상대방은 회사 과장 직급이었지만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양 회장과 동거만 했던 분”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지주회사의 부사장으로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디스크, 파일노리 대표이사까지 차지했다. 사실상 (양 회장이) 아내를 통해 옥중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회장이 직접 사인해서 인사 명령서를 보내기도 하고 업무 보고도 계속 받는다”며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난다. 지난해 매출이 225억원 정도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영상물은 거의 사라졌지만 불법 음란물(불법 성 착취물)은 여전히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도 하고 경찰에 추가 고발도 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봤는데 약 99억원이 양 회장 배당금으로 나갔고 그다음 92억5000만원이 아내인 대표의 대여금으로 나갔다. 특이한 것은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갔다는 것”이라며 “총 합쳐서 200억원 정도가 지난해에만 양 회장과 그의 아내에게 인출됐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의 갑질과 폭행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의 소식도 전했다. A씨는 “집단 폭행을 당했던 교수님은 트라우마 회복이 안 돼 아직도 어렵게 지내고 있는 걸로 안다”며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나홀로 소송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피해 교수는 양 회장 전 부인의 동창으로, 바닥에 뱉은 침을 다시 핥게 하는 등 양 회장 일당에게 엽기적인 폭행을 당했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판결을 내렸다.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전 부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당시 언론에는 양 회장이 사무실 한복판에서 직원을 무릎 꿇게 한 뒤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었다. 직원들만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을 향한 비난 댓글을 달았다는 게 이유였으며, 양 회장은 다른 직원에게 폭행 장면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관한 사진과 영상들을 여러 사람에게 자랑하듯 보여줬다고 한다.
또 사내 야유회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화살로 맞춰라’ ‘칼로 목을 직접 쳐라’ 등의 엽기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도 드러나 네티즌을 경악케 했다. 뿐만 아니라 여직원 다리에 양 회장의 이름을 새기게 하거나, 목에 흉기를 들이댄 채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