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친구 물고문 참혹 살해’ 10대 등 4명 최종 중형 확정

입력 2020-10-27 15:12 수정 2020-10-27 15:43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용의자가 2019년 6월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

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자취하던 E군을 수십 차례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E군을 방에 가둬둔 채 수시로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군은 결국 패혈증 등을 이유로 사망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불과 18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고,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였던 C씨와 D씨에게는 단기 7년에서 장기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만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 D씨에게는 징역 9년~11년을 선고됐다. A씨 등과 검찰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