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7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 가량으로 높은 편이며,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차장은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차장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평택-파주 고속도로 음주사고’와 ‘을왕리 음주 역주행 사고’ 2건과 관련한 가해자 및 경찰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은 각각 27만4000여 명과 63만9000여 명이 동의를 얻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