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백화점에서 명품 5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150여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빼돌린 물품은 주로 명품 가방과 지갑 등으로 시가로 모두 5억2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횡령해 염가에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