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이전 선관위원의 것을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 474개 중 63개가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이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노 후보자의 답변 일부가 지난달 임명된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서면답변서와 일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정당 가입 연령 제한 등에 대한 의원 질의에 두 후보자가 낸 답변은 똑같았다.
박 의원은 “현 정권과 중앙선관위가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 후보로 지명된 인물이 본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다른 후보의 가치관과 사상, 선관위원으로서의 기본적 소신마저 베꼈다는 것은 선관위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킨 이번 표절 사건에 대해 관련법(인사청문회법 19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 14조)에 따른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