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강둔치 종로한강다목적운동장 ‘관리전환·매각’ 요구

입력 2020-10-27 11:01
이재준 고양시장(가운데) 지난 3월 한강 고양시 구간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한강하구 대덕생태공원 인근 서울시 종로구 한강다목적운동장의 관리전환 및 소유권 이전과 한강유역 고양시 구간의 과도한 제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행정구역인 한강하구 대덕생태공원 인근 서울시 소유 종로한강다목적운동장이 있으며, 이곳을 고양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로구의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고양시는 잃어버린 시민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지난 3월 등 공문을 보내는 등 종로구에 여러 차례 종로한강다목적운동장의 관리전환 및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종로구에 공문으로 보낸 시설물 관리전환 요청에, 종로구는 “고양시민과 종로구민이 시설 이용에 따른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들어 앞으로도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고양시는 ‘한강 변 인근에 추진 중인 다양한 개발 사업들로 시민들의 한강이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 앞서 언급한 ‘서울시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적 반감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달 중순 재차 공문을 보냈다.

고양시는 조만간 종로구와 기존처럼 고양시민과 종로구민의 공원 이용조건은 동일하게 유지 하면서 ‘감정평가에 의한 다목적구장 시설물 협의 매수’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고양시가 현재 진행 중인 덕은 도시개발사업과 얼마 전 지구지정돼 본격적으로 추진할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보행육교 설치사업 등이 대덕생태공원 주변에 예정됐다. 특히 고양시는 앞으로 80억원을 투입해 행주산성 자전거도로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이 같은 사업들이 완료되면 한강을 찾는 고양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 이재준 고양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고양시 제공

이 외에도 고양시는 한강유역 서울시 구간과 고양시 구간이 해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구간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구간인 대덕생태 공원 인근은 해발 7m임에도 근린친수지로 지정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친수·휴식공간들을 제공하고 있지다.

고양시 구간인 행주역사공원 육갑문 주변은 해발 8m로 장마 시 침수 우려가 오히려 덜하지만, 일반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시민들을 위한 일체의 친수공간을 제공해줄 수 없어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부근 한강둔치와 행주역사공원은 고양시민이 찾는 명소지만, 자유로 검문소에서 행주대교까지 구간은 자연 상태로만 이용이 가능할 뿐 시민을 위한 시설을 마련할 수 없어 관련 제약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구간의 수변구역 이용은 고양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고양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인구 120만을 바라보는 고양시의 체육·문화 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한강 수변의 이용권 확대는 필수적이며 과학적 근거까지 명백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고양시민의 올바른 권리를 찾아오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에, 이제는 관련 기관과 108만 고양시민은 물론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관내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서울시립 승화원·서울시립 벽제묘지 등 5개의 서울시 기피시설들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