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대형창고나 고물상을 빌려 산업 폐기물 5000여t을 투기·불법 처리해 수억원을 챙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등 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리업자 15명을 붙잡고 이 중 주범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이들에게 폐기물을 넘긴 업체 관계자 5명과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차 기사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양주시와 화성시 등 수도권 지역 인적이 드문 곳에서 대형창고나 고물상 6곳을 임대해 산업 폐기물 4964t을 불법 투기하고 대가로 7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 창고나 고물상 임대 업자에게 재활용 사업 용도로 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저렴하게 해준다며 5개 배출 업체로부터 폐합성수지류 등이 혼합된 산업 폐기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폐기물은 폐기물 종합처분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분리해 소각하거나 재활용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허가나 자격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방치했다. 화물차 기사들은 1건당 약 30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운반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검거됐다.
총 4964t의 폐기물 중 2992t은 불법으로 소각되거나 재활용 업체 등에 넘겨졌고, 1972t은 아직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업자들은 임대인에게 사용 용도를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 후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임대한 창고 등에 폐기물이 확인될 경우 쳬기물을 치우겠다는 업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지체 없이 경찰과 자치단체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