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모든 역세권에서 주택공급 사업이 가능해진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살기좋은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2022년까지 8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약 2만2000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대책)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이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으로 역세권 사업대상지가 기존 지구중심 이하 200여개에서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해 내년 초에 가능할 전망이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00m로 확대된다.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말하는데 승강장 경계에서 250m까지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이내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기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