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놓고 맞붙었다. 특검이 의견 제시를 위한 심리를 요청하자 이 부회장 측은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특검은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절차인데도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별세한 부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은 전문심리위원 지정 절차를 놓고 날카롭게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특검은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해 별도 심리절차를 열어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월 17일 공판에서 이미 고지된 내용”이라며 “지금 와서 이러는 건 소송지연 목적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은 “재판 지연에 대해선 우리가 더 답답하다”며 “신속한 재판 못지않게 정의로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충분히 심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 지정을 유지하되,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추천을 받아 총 3명의 위원단을 꾸리기로 했다. 아직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은 특검에는 오는 29일까지 말미를 줬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된 것은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9개월 만이다. 앞서 특검은 “재판장이 편향적으로 진행한다”며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주문한 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려 한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이 지난달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전문심리위원에게서 준법감시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12월 중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