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시 수사대상인) 조국에 대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선처를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감 답변에서 박 전 장관이 이 같은 부탁을 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또 추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고 발언한 것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법치주의와 공정성에 앞장서야 할 박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일탈 행위는 형사사법 제도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피의사실공표 등 현행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수사지휘권을 위법하게 발동해 검찰을 길들이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 전 장관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윤 총장의 증언에 대해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어이가 없다. 당시 ‘조 후보자가 사퇴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부인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