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연체이자 감면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미상환 연체고객의 연체 이자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연체고객은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연체금 일시 상환 시에는 전체 연체 기간 동안 0.5%의 이자율이, 분할 상환 시에는 상환 기간 동안 조건에 따라 1~3%만 부담하면 된다. 약정상환 기간도 2배까지 늘려 편의를 제공한다.
재단은 지난달 말까지 연체고객들의 손해금 등 약 75억원을 감면했으며 연말까지는 100억원가량 감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