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도 수시로 알림이 울려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긴급재난문자 제도가 개선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문자방송 국민불편사항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예규에 송출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심야 시간(오후 11시~오전 7시)에는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의 재난문자 발송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책홍보 사항을 재난문자로 발송하는 건 시간과 관계없이 금지한다.
또 행안부는 확진자 미발생 사실 등 불필요한 사항의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문자 발송에 대한 송출 지침도 재난문자방송 운영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부적절 송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문자 송출을 담당하는 부서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정례화된다.
앞서 박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보낸 재난문자는 모두 3만4679건에 달했다. 특히 9월 3일에는 395건의 재난문자 중 51건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새벽 시간대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인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을 드리는 일에 작지만 기여를 하게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