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김홍영 검사 ‘폭언·폭행’ 상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26 14:44 수정 2020-10-26 14:53
고(故)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ㅈ난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 검사의 추모패를 만져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4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해 열린 현안 회의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같은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같은 부에서 일하던 모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혐의(강요)와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모욕)는 불기소 처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