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0만명 관광지 청남대에 식당 없는 이유

입력 2020-10-26 14:23 수정 2020-10-26 16:37

충북 청주 대청호에 위치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6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청댐 상류지역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청호 상류지역의 각종 규제로 40년 동안 청주·보은·옥천·영동 주민들은 경제활동 제한 등 9조원의 피해를 받아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중 청남대 구역(5㎢) 해제와 그동안 청남대 관리비용 일부 국비 지원, 관광시설 관련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피해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대청호 유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오염물질 특별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산지구역 등 7개에 달한다. 이를 전부 합친 면적(1395.6㎢)은 이 호수 주변 5㎞ 합산 면적(622.7㎞)보다 2.24배 넓다. 대청댐보다 규모가 큰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경우 각각 4종의 규제가 적용되고, 면적도 호수 주변 5㎞ 합산면적의 1.05∼1.15배에 불과하다. 그만큼 대청호 주변 개발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충북 청주·보은 101.29㎢, 대전 동구·대덕 77.71㎢로 지정됐다.
청남대에서 바라본 대청호 전경. 충북도 제공

충청권 식수원이다 보니 청남대 일대 수역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연간 8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청남대는 식당, 편의점, 자판기, 노약자·어린이보호시설 등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가 금지돼 있다. 생태환경 체험, 교육·숙박시설 역시 전무하다.

도는 대청호 규제 완화로 배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청남대를 비롯한 주변에 숙박시설을 짓는 등 관광산업을 접목한다는 구상이다. 태양광이나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도입 등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논리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오는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중점 과제는 특별대책 지정경과와 개발현황 분석, 특별대책지역 입지규제 그간의 이슈 현황 분석, 특별대책지역 입지규제 개선 방향 도출 등이다. 정부가 수변구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 따른 과도한 이중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연구용역에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이 포함될 지는 미지수”이라며 “대청댐으로 대전·세종·충남·전북지역은 용수공급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충북지역은 환경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