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높아서…” 대기요청한 간호사들 때린 40대 실형

입력 2020-10-26 14:17 수정 2020-10-26 14: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의 뒷모습. 기사와는 직접 관련없음.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됐던 지난 8월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을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경남 김해 한 병원 응급실에 어머니와 방문했다가 어머니 체온이 높아 입구에서 대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간호사의 턱을 잡아당기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았다. 이를 말리는 다른 간호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A씨에게 실형 등 다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고,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해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