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행위로 아파트 당첨···부정청약·불법전매 28명 적발

입력 2020-10-26 13:42
울산에서 아파트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9월 청약률이 높았던 관내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28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5개 구·군과 함께 8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단속을 진행해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불법전매·전매알선 23건 등 총 28건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단속대상에 올라간 아파트 중 지난 5월 동구의 한 아파트는 2600세대에 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분양한 남구 야음동의 한 아파트 평균 경쟁률은 71.8대 1이다. 특히 113㎡ B형은 1가구 모집에 401명이 지원했다.

주요 사례로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일부 업자들이 당첨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수십 장씩 사들인 뒤 통장 명의자의 주소지를 해당 지역으로 옮기고 청약에 참여해 분양권에 당첨되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았다.

통장 명의자들은 주로 고시원과 원룸에 위장전입을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주소지가 울산이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례 때문에 가능했다. 또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과 임신진단서 위조 등을 했다.

울산시는 위장전입 의심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 전매알선 의심 대상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교란 행위와 집값 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의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