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때 혜택부터 해지 시 불이익 등 핵심 사항을 간추린 1페이지짜리 설명서를 받게 된다. 중도 해지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퇴직연금 관련 민원 및 건의사항을 분석해 금융권과 함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IRP에 가입할 때 해지 시 불이익이나 수수료 등도 안내하는 내용의 1페이지의 핵심설명서를 나눠주도록 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IRP의 여러 혜택만 듣고 해지 시 불이익 등은 알기 어려웠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간 최대 납입액 700만원에 대해 소득에 따라 13.2~16.5%의 세액 공제를 받는 혜택을 준다. 하지만 중도에 IRP를 깨면 세액 공제받은 자기부담금·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명확하게 명시된다. 일부 보험사의 퇴직연금 약관에는 연금 수령단계에 발생하는 수수료(연간 0.5~1.2%)가 기재되지 않아 가입자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펀드의 환매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대부분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 수수료가 없지만, 일부 펀드에는 환매 수수료가 있다. 투자 설명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제공되지만, 충분하게 안내되지 않아 가입자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등 방법으로 환매 수수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사들도 퇴직연금펀드 중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금 관련 계좌(DC형, IRP, 연금저축)를 여러 계좌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가입 시 ‘연간 납입한도’도 소비자가 직접 입력하게끔 한다. 소비자가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돈은 연간 1800만원이다. 그간 일부 금융회사는 계좌의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입자가 한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버리면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반영한 조치다.
또 퇴직금·경영성과금 등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했다.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를 미납한다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약관도 삭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은 올해 내 시행하겠다”며 “다만 일부 개선 과제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