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위자료 3천만원”

입력 2020-10-26 10:43 수정 2020-10-26 10:48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씨(38)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10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C군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2단독은 고씨 전 남편의 남동생 B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와 쓰레기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D군(5)을 살해한 혐의도 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데다 D군이 옆에서 잠든 친부의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과 고유정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쌍방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선고는 다음 달 5일 열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