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윤용)은 25일 해양경찰 기동전단이 우리해역에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는 지난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퇴거 위주에서 나포로 전환한 것이다.
해경은 서해 한중어업협정선 인근 해역에 불법 외국어선 출현척수가 전년 같은기간 145척에서 올들어 1일 평균 334척으로 130% 가량 증가함에 따라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복장을 갖춰 본격적인 나포작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50톤급 쌍타망 어선으로 25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32해리(약 59km) 해상에서 서해특정금지구역 약 2.6해리(약 5km)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다.
쌍타망 어선은 어선 2척이 일정간격을 벌려 바다에 그물을 투하한 후 저속으로 항해해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어선이다.
이들은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했고, 단속 당시 등선장애물 설치 및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다.
나포작전에는 고속단정 4척이 투입됐으며, 해양경찰 해상특수기동대원 역시 혹시 모를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방역복장을 철저히 갖추고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어선 나포는 서해안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 자체 기동전단 운영과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협력체계를 마련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26일 오전 인천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립 인천검역소와 협력해 선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해경서 전용부두에 마련된 클린조사실에서 선장과 선원들 대상으로 이들이 불법 조업한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자원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외국어선이 더 이상 우리해역을 넘보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