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미취업 청년 지원금 2차 신청에 17만명 몰려

입력 2020-10-25 15:36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에게 50만원씩 지급하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원래 목표보다 1만명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결과 16만9495명이 접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1025억원이 책정됐다.

고용부가 목표로 삼은 1·2차 지원금 지급 인원은 최대 20만명인 총 21만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이에 따라 2차 신청자에 대한 취업·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 요건 심사를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하고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만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다음달 17일쯤 자격 요건 미충족, 우선순위 적용으로 인한 미선정 등 사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은 다음 달 말에 일괄 지급된다. 다만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청년 중 2차 기간에 신청한 청년은 이달 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채용·면접 응시,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참여, 취업 관련 그룹스터디·도서 구매 등 취업 준비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며 “지원금 수급자가 희망하면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도 20만4000명이 몰렸다. 8·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제도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