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은 그대로 열릴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장례 절차 때문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6일 예정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절차를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통상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발송했고, 이 부회장 측도 출석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 회장이 25일 사망하면서 아들인 이 부회장이 상주로 빈소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이 부회장의 출석 유무와 무관하게 공판준비기일을 그대로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고, 논란이 됐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감독할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박영수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특검은 지난 21일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되는 것은 1월 17일 공판 이후 9개월 만이다. 특검이 2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기피를 신청한 탓이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주문한 뒤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