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누명과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청원 글에는 25일 오전 31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건 이상을 웃도는 수치다.
자신을 A씨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B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했다”며 “누나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시청에 계속 민원까지 제기하고,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 업무를 방해했다”고 썼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30)는 2018년 11월부터 1년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가족 B씨(37)와 C씨(60)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 고소로 이뤄진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B씨는 세종시청에 지속해서 어린이집 관련 악성 민원을 냈다.
청원인은 “이 일로 우울증을 앓았던 누나는 일자리를 그만뒀고, 심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며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여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육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엄벌하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모두 마무리됐다.
“싸가지 없는, 하여튼 이런 개념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하거나 “웃는 것도 역겹다. 아주 거지같이 생겨가지고”라면서 폭언을 퍼부으며 A씨를 수차례 손으로 때린 B씨와 C씨는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B씨 등이 지난 7일 돌연 항소를 취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정부는 해당 청원 글 게시 종료일인 다음 달 4일 이후 아동학대 누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