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 왜 성폭행했나” 질문에 20대 남성 답변

입력 2020-10-24 15:25
국민일보DB

SNS에서 만난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은 “거절하면 죽일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씨(27)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로 호감이 있어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도중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 무조건 피고인 잘못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내 유학 중이던 B양을 알게 됐다. B양을 만난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직접 짐을 들어주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집에서 B양과 술을 마시던 A씨는 갑자기 B양의 휴대전화를 뺏었다. 그리고는 B양의 손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며 키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거부하자 A씨는 강제로 자신의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의 목을 약 1분 동안 누르며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침대 매트가 두꺼웠다”며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몸이 쏠리면서 목을 살짝 누른 것은 맞다. 바로 사과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피고인의 기억”이라고 했다.

B양은 조사 당시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저를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