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판이 열렸지만 재검표 일을 정하지 못했다.
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양측은 4시간 가까이 격론을 펼쳤지만 현장 검증 대상과 방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증기일도 정하지 못하고 재판은 끝났다.
민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산장비 등을 이용 총체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단순 계수 방식의 재검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따르지는 않아도 되며 기한이 넘어가도 소송은 계속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