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상대 ‘목포투기’ 반론보도 소송 2심 패소

입력 2020-10-23 15:11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 8월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박재영 이정훈)는 23일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BS가 사건과 관련한 보도와 다른 후속 보도를 통해 원고의 반론 내용을 충분히 보도했다며 “별도로 다시 반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SBS는 지난해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 사항 16개 중 4개에 대해 방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