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리드에 회사자금을 투자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 전 팀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4470여만원의 추징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책무에 반했고 중대한 범행에 해당돼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금품 등 이익을 리드로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 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P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심 전 팀장은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및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수개월간의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검거됐다.
앞서 심 전 팀장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단순히 이 전 부사장을 리드에 소개해준 대가이며 PBS본부 팀장이라는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이었다. 또 자금을 리드에 투자한 시점과 금품을 받은 시기가 다르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드의 전환사채 인수 업무가 국내기업 발굴 업무에 해당하고 국내기업을 발굴하는 게 PBS사업본부의 기본 업무라고 볼 수 없을지라도 피고인의 업무와는 밀접한 관계이거나 사실상의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 전 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임 전 본부장은 지난 9월 25일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임 전 본부장은 심 전 팀장과 함께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