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위해제 후 받은 서울대 급여는 2880만원

입력 2020-10-22 16: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져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후에도 9개월간 월 평균 32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직위해제 교수 급여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지난 1월 29일 직위해제된 뒤 10월까지 받은 급여는 모두 2880만5960원이다. 조 전 장관은 또 직위해제 기간에 급여와 별도로 정근수당 414만원과 명절휴가비 425만원, 2019년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60만원을 받았다.

야당은 강의 한 번 하지 않은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급여와 성과금 등이 지급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직위해제 교수 15명에게 7억여원의 급여가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 사례를 보면 직위해제 상태에서 53개월간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초기 3개월간 50%, 이후 월 30%씩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규정이 합리적인지,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라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