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성기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를 법원이 연기했다. “이혼한 후에도 맞고 살았다”는 피고인 호소와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전 남편의 탄원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69)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록을 검토했는데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한두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쯤 전 남편 A씨(70)에게 수면제 알약 5정을 준 뒤, 알약을 삼킨 A씨가 잠들자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한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윤씨는 평소 A씨로부터 폭행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눈물 흘렸다. 윤씨는 “(전 남편이)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폭행을 일삼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아이들은 다 컸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참자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며 살았다”고 털어놨다.
‘수면제는 어떻게 구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윤씨는 “이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자주 두통에 시달렸다”며 “머리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했다”고 답했다.
당시 공판에서는 A씨가 윤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탄원서에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