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23일 공포한다.
서초구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는 7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구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정조례안 공포를 결정했다.
구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날짜를 기다렸으나 지난 21일 서울시가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조례 공포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재산세가 지방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으로,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법률검토 결과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 자체가 부당하므로 서울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게 아니고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을 정한 것이므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재산세를 감경해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또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이 중앙정부 차원의 재산세 인하 정책과 혼선이 우려된다고 서울시가 지적했으나 중앙정부의 재산세 인하는 10월 하순인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 등 발표가 없어 내년 이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여 혼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까지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초구와 중앙정부 간 정책의 본질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데 대해선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납부자를 위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것과 무주택자 사이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게 서초구의 입장이다. 코로나19 대응 등 재정이 어려운 타 자치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경은 공동과세분은 그대로 두고 구세분만 감경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서초구는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각 자치구별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의 일률적인 감경보다는 자치구 재정상황에 맞게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04년에는 20개 구, 2005년에는 15개 구에서 각 자치구가 재정여건에 맞게 10~40%의 재산세 감경 사례가 있다.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음에도 서초구가 재의를 진행하지 않고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서울시는 서초구를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2일 “코로나19 시기에 과도한 세금부과로 고통받는 1가구 1주택 주민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향후 대법원 제소 등 서울시의 조치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