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에 70만원 낸 前 MBC 기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10-22 16:00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뉴시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받는 전직 MBC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MBC 기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유료회원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월 박사방 운영자에게 70여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보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취재를 할 생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MBC는 자체 조사 후 “A씨가 박사방에 가입했고,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에서 활동했다고 인정된다”며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고 지난 6월 15일 A기자를 해고했다. A기자는 같은 달 인사위원회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