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의 유족과 함께 연평도를 찾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어업관리선에 직접 와서 보니 해수부 공무원이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A씨 형 이래진(55)씨와 하 의원은 이날 인천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뒤 브리핑을 열었다.
이들은 A씨의 실종 한 달을 맞아 전날 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 위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실종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이날 인천항으로 돌아왔다.
무궁화15호는 A씨가 실종될 당시 타고 있었던 어업지도선이다.
하 의원은 “선원들과 똑같이 어업지도선에서 체험한 결과 깜깜한 추운 바다에서 기획된 월북을 시도했다는 그 모든 근거가 괴담인 것을 확인했다”며 “괴담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억울하게 죽은 그분을 또 한 번 정부가 명예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상에 벗어놓고 갔다며) 월북의 근거로 제시됐던 슬리퍼를 신고 근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모두 안전화를 신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배 안에서 사용하는 부유물도 ‘펜더’(충돌 시 충격 완화용 시설물)밖에 없으나 사라진 게 없었던 것을 보면 바다 위 부유물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이 붙잡고 있었다는 부유물은 월북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실족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특히 “국제상선공용망은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으며 어업지도선에서도 북한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우리 측도 대응 통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A씨가 북한에서 발견됐을 때) 우리 측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으나 우리 해군과 해경은 수색 협조 요청 통신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의 형 이씨도 “어업지도선에는 고속단정이 있어 이걸 내려서 갔다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30시간 이상 멍청하게 헤엄쳐서 갔을 이유가 없다”면서 A씨가 월북이 아니라 당시 실족했을 가능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에 따라 해경에 A씨의 월북 근거로 제시된 당시 표류 예측 정보와 더미(인체모형) 실험 결과 등 정보 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파관리소에도 A씨 실종 당시 북한과 우리 해군 통신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씨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해수부에도 A씨가 실종 직전 타고 있던 무궁화15호의 해류 방향, 조류 세기, 풍속, 풍향 등을 기록한 프로그램 저장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A씨는 지난달 21일 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에서 실종됐다가 다음 날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피격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