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공판에서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45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가 된 자”라며 “우리나라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에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착취물을 브랜드화 하려 했다”는 조주빈의 법정발언을 언급하며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랑삼아 (박사방의 음란물이) 다른 음란물과 다르다고 광고해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른 구성원들과 피해자들의 영상을 보면서 모욕하고 수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다”며 “피해자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