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거짓 진술 ‘제주 목사부부’, 1억2000만원 피소

입력 2020-10-22 14:20 수정 2020-10-22 15:07

제주도 역학조사에서 이동 동선을 허위 진술해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을 방해한 제주 목사 부부에게 도가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A(제주 29번), B(제주 33번)씨를 상대로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거짓 진술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지난 8월 확진판정 후 10여 차례 진행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 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도는 A·B씨의 비협조와 허위 진술로 인해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이 이뤄질 때까지 방문 업체 방역과 자가격리자 선별 등의 초기 대처가 지체됐다고 판단했다.

결국 추가 조사를 통해 확진자 7명(도외 1명 포함)이 확인됐으며, 확진자의 접촉자 113명이 발생해 전원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도는 A·B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한다고 봤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139만8000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 총 1억2557만947원이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는 70만 도민들의 소중한 생활 터전”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기적인 판단으로 법을 무시하고 도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