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이나 도용으로 계정 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환불 조치를 즉시 해줘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22일 “구글 계정 해킹, 아이디 도용 등으로 구글에 환불 조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거나 한달여가 지나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의원실로 다수 접수됐다. 인터넷에서도 피해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면서 구글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구글측에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의원실로 다수 접수됐다. 피해자측은 대만 등 해외에서 접속한 이력이 있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기나 윈도우의 로그인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구글측에서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지, 지인이 사용했을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한다. 계속해서 환불 요청을 하자, 그제서야 뒤늦게 해킹 정황을 확인했다며 환불 조치를 해줬다는 후문이다.
조 의원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구글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세계적인 IT기업인 구글이 계정 보안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것도 문제며, 기업에서 해킹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해외에서 접속한 계정 내역,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기기 접속 이력 등을 종합 판단하면 충분히 해킹 정황을 가려낼 수 있음에도 구글측에서는 핑계만 대고 있다”며 “계속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환불 처리를 해주는 등 고객 응대도 글로벌 기업답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측에서 결제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