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줄이기 위해 동물 등록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이나 목걸이 형 중 선택해 동물 주인의 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이다. 동물 한 마리에 드는 등록 비용은 2만3000원 상당으로, 제주도 전 지역 동물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동물등록을 하면 개를 잃어버렸더라도 지자체가 포획해 동물보호소에 보관 중이면 주인을 찾을 수 있어 유기와 유실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2014년 전국 시행에 따라 행정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지역 연도별 동물 등록 실적은 △2017년 2737마리 △2018년 4339마리 △2019년 1만1336마리 △2020년 9월까지 3985마리로, 현재까지 총 3만8585마리가 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나 도내 반려동물 수가 10만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많은 소유주들이 동물 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반려동물등록제 특별 지도기간을 지정해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시와 합동 단속을 벌여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외없이 첫 적발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개에 한 해 시행되지만, 고양이 등록을 원할 경우에도 제주도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