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유성복합터미널 좌초, 사업자 검증 부실 원인”

입력 2020-10-22 11:43
질의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연합뉴스

최근 좌초된 대전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대전시·대전도시공사의 사업자 선정과정의 검증 부실, 협약서 상의 해지 요건 부실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22일 대전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약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15%로 책정했고, 사업협약서에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사업절차 미이행에도 사업 중단이 장기화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실시된 3·4차공모에서 각각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L컨소시엄과 H실업이 자금문제로 사업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계약이 파기됐다. 4차 공모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업체 역시 토지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지난달 대전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박 의원은 “4차 공모를 앞둔 2017년 8월 ‘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사업자 측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배점을 대폭 높이고, 평가 절차도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당시 공모지침 변경안에는 기존 지침 상의 재원조달계획 평가배점 비중 11.3%를 15%로 4%가량 상향조정 하는데 그쳤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사업자는 총사업비 약 7000억원 중 토지매매대금 540억원도 부담하지 못해서 사업이 수년째 공전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대전도시공사 측이 사업자와 작성한 사업협약서의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사업자 측이 자금 등의 문제로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을 정상화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4차공모 절차도 사업협약서 제15조가 규정하는 계약해지 요건에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항목을 누락해서 올해 6월에 와서야 협약서를 변경했다”며 “4차공모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최초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모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라”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사업자가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규정에 따라 계약을 제때 해지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하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