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숨진 환자는 홍콩의 재벌 3세로, 유가족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해외진출법,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정형외과 전문의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국적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술 환자 유치 과정과 시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A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관리대장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A씨와 해당 병원 상담실장 B씨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인을 유치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날조하는 등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 관리상 위법 행위도 포착됐다.
경찰은 B씨도 이날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불법적인 해외 환자 유치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 학회 등과 협업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가 홍콩의 유명 의류 브랜드 창업자의 손녀로 알려져 이 사건은 홍콩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