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올린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있길 바란다고 했는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민주당 권력이 감출 일이 많구나, 권력 비리 게이트라고 바로 짐작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어 “청와대 및 여권이 숱하게 개입하고 한국전파진흥원, 마사회 등 대규모 공공기관이 투자하게 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군지 엄벌할 것을 국민들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안대로 특검팀이 출범한다면 과거 ‘최순실(최서원 옛 이름) 특검’의 1.5배 규모에 달한다. 최순실 특검 당시엔 파견 검사가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 제안이유에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경제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정관계 로비 의혹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을 모두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라임·옵티머스 특검은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특검 도입을 묶어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