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에 반대해 학교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물을 뿌린 교직원들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2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서울대 교직원들이 2017년 5월 1일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소화전 호스로 물을 직접 뿌린 것은 신체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앞서 2017년 서울대에서는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발한 학생들이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행정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 농성 해산 과정에서 교직원들은 소화전 호스로 살수하며 학생들을 건물에서 내보냈다. 이에 학생들은 인권위에 학생탄압 중단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서울대 총장에게 교무처장과 학생처장 등 본부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