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계속 오를 주택 보유세 무시하면 안되는 까닭

입력 2020-10-22 08:56
# A씨는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다. 자가인 아파트가 인기 지역에 있어 공시가격은 중위가격을 훨씬 넘는다. A씨는 은퇴해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보유세가 매년 늘어날 거라고 한다.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궁금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처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상승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따라 오르게 된다. 더구나 7·10대책으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는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좋지만 단지 주거로 이용하는 아파트의 세금이 오르는 것은 부담스럽다. 임금이나 연금 소득자가 고가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세금 부담이 만만찮다.

보유세가 오르는 것은 과세표준이 해마다 인상되고 종부세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공시가격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70~80%로 조정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시가격을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도 세금을 올리는 요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2009년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60%에서 100%까지 정할 수 있다. 현재 주택 재산세에 적용되는 비율은 60%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비율은 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가 적용된다. 과표 현실화율은 매년 올라가게 된다. 당분간은 집값이 하락해도 세금은 오르는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한편 종부세 세율은 조정지역 2주택 등 다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세금의 한도를 조절하는 세부담 상한율도 상향 조정된다<표 참조>.

주택 가격이 정체기에 들어간다면 오른 보유세를 부담하느라 하우스푸어가 될 수도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