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처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상승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따라 오르게 된다. 더구나 7·10대책으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는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좋지만 단지 주거로 이용하는 아파트의 세금이 오르는 것은 부담스럽다. 임금이나 연금 소득자가 고가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세금 부담이 만만찮다.
보유세가 오르는 것은 과세표준이 해마다 인상되고 종부세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공시가격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70~80%로 조정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시가격을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도 세금을 올리는 요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2009년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60%에서 100%까지 정할 수 있다. 현재 주택 재산세에 적용되는 비율은 60%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비율은 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가 적용된다. 과표 현실화율은 매년 올라가게 된다. 당분간은 집값이 하락해도 세금은 오르는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한편 종부세 세율은 조정지역 2주택 등 다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세금의 한도를 조절하는 세부담 상한율도 상향 조정된다<표 참조>.
주택 가격이 정체기에 들어간다면 오른 보유세를 부담하느라 하우스푸어가 될 수도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