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공수처의 구성·직무·권한·운영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법률 개정은 해당 법률을 시행한 이후 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 개정은) 비례의 원칙 등 헌법 원리, 형사사법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형사사법 체계 내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추가된 죄명이 고위 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신설될 ‘고발 의무’ 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해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검이 공수처가 출범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법을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이 검토의견서에서 “공수처는 대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다. 공무원 고발의무도 형사소송법 조항과 중복된다”고 지적한 것과도 대검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봤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대법원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모두가 문제를 지적한다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여당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가 정권 보호와 반대세력 탄압에 반드시 필요함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